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4월 6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와 사전에 약정한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근로자에게 기간만료에 의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와 사용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근로계약기간이 2021. 10. 12.부터 2022. 1. 11.까지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2022. 1. 4. 근로자에게 2022. 1. 11. 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가 예정되어있다는 내용을 통지하였던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업무지시를 하였으나, 근로자는 근로계약 종료 통보 이후 근로제공을 거부하며 사업장에 출근을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① 근로자와 사용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근로계약기간이 2021. 10. 12.부터 2022. 1. 11.까지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2022. 1. 4. 근로자에게 2022. 1. 11. 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가 예정되어있다는 내용을 통지하였던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업무지시를 하였으나, 근로자는 근로계약 종료 통보 이후 근로제공을 거부하며 사업장에 출근을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