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22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4월 7일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더 배분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판정한 사례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신청 노동조합보다 더 많은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배분하고 있는 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에도 조합활동에 소요되는 시간이 교섭대표노동조합보다 훨씬 적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사용자가 사업장 내 존재하는 모든 노동조합 중 어떠한 노동조합에도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신청 노동조합 간에 차별의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