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4월 7일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계약기간을 2020. 12. 1.∼2021. 11. 30.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장학회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채용공고상 ‘실적 평가 후 연장 근무 가능’의 내용이 사용자가 재량을 행사할 여지 없이 당연히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장학회에 계약이 갱신되지 않은 근로자들도 존재하는 점, ⑤ 근로자가 단 1차례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고려하면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인사권한이 없는 자의 발언으로 곧바로 갱신기대권이 당연히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계약기간을 2020. 12. 1.∼2021. 11. 30.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장학회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채용공고상 ‘실적 평가 후 연장 근무 가능’의 내용이 사용자가 재량을 행사할 여지 없이 당연히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장학회에 계약이 갱신되지 않은 근로자들도 존재하는 점, ⑤ 근로자가 단 1차례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고려하면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인사권한이 없는 자의 발언으로 곧바로 갱신기대권이 당연히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