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4월 7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권한 남용 행위에 근로자의 주장을 반영하고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여 신고인들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였고, 조사 결과를 부정할 근거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권한 남용 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행위로 인한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장기간 지속된 점, 근로자는 신고인들이 누구인지 확인하려 한 정황이 있는 점, 신고인들의 직무 특성상 해고 외에는 근로자와 분리가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 및 기타 제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심의·의결할 권한 있는 심의위원회에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심의·의결하였고,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위원을 구성하였으며,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