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4월 7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권한 남용 행위에 근로자의 주장을 반영하고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여 신고인들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였고, 조사 결과를 부정할 근거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권한 남용 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행위로 인한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장기간 지속된 점, 근로자는 신고인들이 누구인지 확인하려 한 정황이 있는 점, 신고인들의 직무 특성상 해고 외에는 근로자와 분리가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 및 기타 제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심의·의결할 권한 있는 심의위원회에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심의·의결하였고,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위원을 구성하였으며,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권한 남용 행위에 근로자의 주장을 반영하고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여 신고인들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였고, 조사 결과를 부정할 근거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권한 남용 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행위로 인한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장기간 지속된 점, 근로자는 신고인들이 누구인지 확인하려 한 정황이 있는 점, 신고인들의 직무 특성상 해고 외에는 근로자와 분리가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 및 기타 제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심의·의결할 권한 있는 심의위원회에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심의·의결하였고,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위원을 구성하였으며,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