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4월 7일
요지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2021. 7. 4. 카카오톡으로 근로자에게 2021. 7. 5.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2021. 7. 4. 카카오톡으로 근로자에게 2021. 7. 5.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