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4월 7일

요지

징계사유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감봉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노선결행 발생 시 징계할 것임을 사전에 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지정된 승강장을 경유하지 않은 노선결행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취업규칙 제89조(징계사유)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노선결행을 하지 않도록 수차례 안내한 점, 노선결행을 한 근로자 25명에 대하여 모두 동일하게 10만원 감봉처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감봉의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 제91조(징계위원회, 징계절차)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