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4월 7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견책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관련 조례에 근로자가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 사용자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얻지 않고 대학원에 진학한 사정은 인정되나, ① 그로 인해 사용자의 사업 운영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던 점, ② 해당 조례가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임에도 법률에 근거를 두지 않아 헌법 위반 소지가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수업참가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실제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대학원 수업에 참여할 필요가 없어, ‘수업참가계획서’에 연차휴가에 대한 기재가 불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관련 조례에 근로자가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 사용자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얻지 않고 대학원에 진학한 사정은 인정되나, ① 그로 인해 사용자의 사업 운영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던 점, ② 해당 조례가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임에도 법률에 근거를 두지 않아 헌법 위반 소지가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수업참가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실제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대학원 수업에 참여할 필요가 없어, ‘수업참가계획서’에 연차휴가에 대한 기재가 불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