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4월 7일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인사규정 및 근로계약서상 경영상 필요에 따라 순환보직을 할 수 있고, 직제규정에 따라 공석 사무국장 직위로 전보하였으며, 직장 내 질서유지 및 근로자 간 인화 등을 고려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이 사건 전직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의 교통상 불편은 현재 나타난 사정상 과도한 생활상 불이익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다. 이 사건 전직에 따른 신의칙상 협의 여부
전직을 무효로 할 만한 절차상 하자도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