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4월 7일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계약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최초 근로계약 체결 후 총 12회에 걸쳐 2~9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를 비롯한 다른 촉탁직 근로자들도 별도의 평가 없이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작성한 2021. 6. 28. 자 사유서 외에는 근로자의 업무태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휴게시간 중 입주민에게 마사지를 해주고 그에 대한 금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며, 근로자가 금원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③ 동료와의 불화가 근로자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음주 등에 대해서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됨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최초 근로계약 체결 후 총 12회에 걸쳐 2~9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를 비롯한 다른 촉탁직 근로자들도 별도의 평가 없이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작성한 2021. 6. 28. 자 사유서 외에는 근로자의 업무태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휴게시간 중 입주민에게 마사지를 해주고 그에 대한 금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며, 근로자가 금원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③ 동료와의 불화가 근로자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음주 등에 대해서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