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4월 7일

요지

근로자들에 대한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환자들에 대해 불성실하게 치료하고 불친절하였다고 주장하며 내원 환자들과 사용자 자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들이 사용자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들의 진술서를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근로자들이 불성실하게 치료하고 불친절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과 상반되는 내용의 동료 근로자의 진술서가 제출된 점, 내원 환자들에 대한 불친절은 근로자들에 대한 주의와 교육으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해고 전까지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진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들이 내원 환자들에게 불친절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들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경우, 근로자들에 대한 사실확인이나 객관적인 조사 없이 사용자가 곧바로 해고를 단행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