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4월 7일

요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이 지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해고를 통보받은 다음 날인 2021. 10. 22. 구체적인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고, 2021. 10. 25. 다른 사업장 면접에 참여하였으며, 2021. 10. 26.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 차량 열쇠를 반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가 있었던 날은 2021. 10. 21.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의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이 지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