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4월 7일

요지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는 사업의 유지와 존속을 전제로 한 일부 근로자를 해고하는 정리해고가 아니라 사업을 폐지하기 위해 그 과정에서 근로자를 통상 해고한 것으로 본 사례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사업자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법인의 해산 및 청산 절차로 인해 사업체가 소멸한 것은 아니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함
나. 위장폐업인지 여부
① 2018. 10. 5. 문화재청으로부터 육상발굴 업무에 대해 1년 1개월 15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재정이 열악해진 점, ② 이사회를 개최하여 법인 해산을 적극적으로 논의한 점, ③ 문화재 발굴사업 등 해당 재단의 사업 성격상 주무관청으로부터 법인해산 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상당한 준비가 필요하여 폐업신고 후 상당 기간 법인을 존속시킬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④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하여 재단의 모든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4대 보험에 관해 상실 신고를 한 점, ⑤ 주무관청인 문화재청에 매장문화재발굴기관 조사기관등록증을 반납한 점, ⑥ 진행 중인 발굴사업을 완료하더라도 재정난을 벗어나기 어려워 보이고 매장문화재발굴기관 조사기관등록증을 반납한 상태에서 신규사업을 수주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폐업은 위장폐업이라고 볼 수 없음
다. 해고의 정당성
사용자의 폐업 결정이 위장폐업이 아닌 실질적인 폐업으로서 유효한 이상 그 폐업과정의 하나로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은 정리해고가 아니라 통상해고로 봄이 상당함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