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4월 8일

요지

기각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
자료분산, 판매대금 개인계좌 수취 등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는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추가한 판매대금 입금 지연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징계양정
근로자들에게 책임이 있는 비위행위의 내용이나 정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
징계위원회 구성,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 및 소명 기회 부여, 징계결과 서면 통보 등의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가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