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4월 8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 사유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부
대출사고와 관련하여 관리?감독 소홀에 따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은 회사 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대출업무 취급자에 대해서는 농협중앙회의 징계 요구 수준의 징계를 하였으나, 징계 가중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만 징계 요구 수준을 상회하는 징계를 한 것은 다른 근로자들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관리자로서 대출사고의 비위행위를 쉽게 예견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양정이 과한 징계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