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4월 8일
요지
순환배차는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고, 배차 변경으로 인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순환배차는 징계의 종류를 규정한 회사의 취업규칙의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 처분이 아닌 사용자의 인사조치의 일환으로 판단되어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사용자의 2022. 4. 1. 자 배차 변경으로 인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순환배차는 징계의 종류를 규정한 회사의 취업규칙의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 처분이 아닌 사용자의 인사조치의 일환으로 판단되어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사용자의 2022. 4. 1. 자 배차 변경으로 인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