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4월 8일

요지

근무장소를 특정하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에 반하여 다른 장소로 전보명령한 것은 인사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인정 여부
사용자가 원직에 다른 근로자를 이미 배치하여 근로자의 원직 복직이 어려운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상 근로자의 근무부서가 장애인주간보호센터로 한정되고, 그에 따라 근로자가 해당 시설에서 다년간 어떠한 전보조치 없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근로자의 동의 또는 협의 없이 행해진 전보는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처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전보로 인해 근로자에게 급여가 삭감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한 것이 확인되는 등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전보는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