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2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4월 8일

요지

신청 노동조합 소속 정년퇴직자가 촉탁직으로 채용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려워 ‘기각’판정한 사례

승무직 촉탁근로자 선발 규정을 제정하여 모든 조합원에게 적용하고 있으며,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임을 이유로 적격 심사에서 불리한 점수를 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교섭대표노동조합 소속이지만 탈락자도 있는 점, 달리 신청 노동조합의 주장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