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4월 8일

요지

신청인의 채용경위, 근무형태 등을 토대로 사용자 적격 유무에 대해 판정한 사례

신청인은 자치위원회 사무국에 근무한 자로, 피신청인이 근로자의 채용에 관여하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4대 보험 가입 및 급여를 지급하거나 업무지시를 한 사실이 없어, 사용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