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4월 8일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없고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전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와 무기계약직 근로자 관리규정에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 혹은 경영상 상황에 따라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코로나19로 예년에 비하여 이용객이 줄어들고 근로자의 공무직 전환 등 경영환경 변화로 공무직 근로자를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 변경이 필요했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인사발령(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인사발령(전직) 이후에도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근무장소 등 주요 근로조건에 변화가 없어 실질적인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공무직 근로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순환보직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사발령(전직)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