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4월 8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제출한 통화 녹취 파일의 내용, 근로자가 개인물품을 챙겨 스스로 사업장을 이탈한 후 당일 10여 회 이상 회사에 전화를 걸어 봉급처리를 빨리 해 달라고 요청한 점, 심문회의에서 회사로부터 사직을 권고받거나 그만두라는 직접적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