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4월 8일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가 존재하며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근로자는 회사의 경영에 관하여 독립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책임을 지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대표이사 혹은 영업부가 수주한 계약에 따라 개발자로서 근무하였고 대표이사에게 연차유급휴가 사용, 업무 수당 신청 등의 결재를 받았으며, 파견 업무가 많은 회사 특성상 근로자의 근무시간이 일반 직원들과 다르지 않다고 보이며, 근로자의 연봉은 이전 직장의 연봉을 고려하여 결정되었고 전 직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연봉 인상률을 따랐으며, 개발팀 직원 채용 시 1차 면접에 참여하고 개발팀 직원들의 인사평가를 담당하나 이는 연구개발본부장으로서 행하는 업무에 불과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2021. 12. 1. 근로자에게 퇴임을 통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근로자는 회사의 경영에 관하여 독립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책임을 지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대표이사 혹은 영업부가 수주한 계약에 따라 개발자로서 근무하였고 대표이사에게 연차유급휴가 사용, 업무 수당 신청 등의 결재를 받았으며, 파견 업무가 많은 회사 특성상 근로자의 근무시간이 일반 직원들과 다르지 않다고 보이며, 근로자의 연봉은 이전 직장의 연봉을 고려하여 결정되었고 전 직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연봉 인상률을 따랐으며, 개발팀 직원 채용 시 1차 면접에 참여하고 개발팀 직원들의 인사평가를 담당하나 이는 연구개발본부장으로서 행하는 업무에 불과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2021. 12. 1. 근로자에게 퇴임을 통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