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4월 8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나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해 강등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에 대한 5가지 징계사유 중 ① “너 같은 체형은 유방암 발전 가능성이 높다.”’, “유방암 자가진단은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말하며 손동작을 한 것은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고, ② 팀원들에게 개인 전자우편으로 제품의 허가 외 사항에 대한 광고를 두 차례 지시한 행위와 ③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은 자료를 판촉자료로 사용할 것을 지시한 행위는 관련 법령 및 회사 내부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2가지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에게 징계사유 일부만 인정되는 점, ② 징계사유로 인정된 직장 내 성희롱 행위는 피해근로자가 유방암 진단을 받은 것에 대한 치료 조언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③ 징계사유로 인정된 2가지의 관련 법령 및 회사내부규정 위반행위로 인해 사용자에게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 인정되는 징계사유가 모두 중대한 비위행위로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해고다음의 중징계에 해당하는 강등은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징계를 행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에 대한 5가지 징계사유 중 ① “너 같은 체형은 유방암 발전 가능성이 높다.”’, “유방암 자가진단은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말하며 손동작을 한 것은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고, ② 팀원들에게 개인 전자우편으로 제품의 허가 외 사항에 대한 광고를 두 차례 지시한 행위와 ③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은 자료를 판촉자료로 사용할 것을 지시한 행위는 관련 법령 및 회사 내부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2가지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에게 징계사유 일부만 인정되는 점, ② 징계사유로 인정된 직장 내 성희롱 행위는 피해근로자가 유방암 진단을 받은 것에 대한 치료 조언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③ 징계사유로 인정된 2가지의 관련 법령 및 회사내부규정 위반행위로 인해 사용자에게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 인정되는 징계사유가 모두 중대한 비위행위로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해고다음의 중징계에 해당하는 강등은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징계를 행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