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4월 8일
요지
이 사건 징계 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징계 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징계 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