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4월 11일

요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의 구제신청 전에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며, 근로자가 타 사업장에 취업하여 임금상당액 등의 독자적인 구제이익을 인정할만한 예외적인 사정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② 해당 사업장에서는 통상 2개월의 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자에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왔고, 동종 업계에서 관례적으로 병원과 근로자 간에 2개월 정도의 조율하는 시기를 둔다는 것이 확인되는 점, ③ 사용자가 정직 처분 통보를 하면서 해당 징계의 종료와 동시에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통보한 점으로 보면 근로자와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됨

나.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의 구제신청 이전에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점, ② 근로자가 정직 처분 통보를 받은 직후에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였고 정직 처분에 대해 별도로 다툰 사실이 없는 점, ③ 구제신청의 독자적 이익을 인정할 만한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점을 보면 근로자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