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4월 11일

요지

휴업명령 대상자 선정기준의 합리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휴업명령은 부당하나, 휴업명령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휴업명령의 정당성 여부
회사의 경영수지 악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휴업명령을 발령할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휴업명령 대상 근로자들에게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었다는 점에서 대상 근로자들에게 부과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단정할 수 없겠으나, ① 휴업명령 대상자 선정기준의 합리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점, ② 총 9차례에 이르는 개별교섭 과정에서 사용자가 대상 근로자들이 속한 노동조합과 휴업명령 선정기준 등에 관하여 성실하게 협의한 내역 또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휴업명령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휴업명령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휴업명령의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대상 근로자들에게 부과된 경제적 불이익의 수준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휴업명령 대상자 선정기준의 합리성이 부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기준이 오로지 신청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노동조합 가입 내지 활동에 대한 불이익을 부과하거나 가입된 노동조합에 따른 차별적 처우를 위해 마련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③ 기본적으로 조직개편 이전부터 인력 구성 비율상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노동조합 간 헬퍼로의 배치전환 및 휴업명령 대상자 선정 결과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휴업명령을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