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4월 11일

요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한 견책의 징계는 사유, 양정에 있어 정당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으나 징계의 효력을 부인할 정도는 아니며,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차원에서 이루어진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① 근로자는 징계사유인 직장 내 괴롭힘의 세 가지 사실관계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의도가 어떠하든 피해자가 근로자와의 대화로 주변의 도움을 구해야 할 정도의 압박을 받았다는 점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함 ② 징계의 수위가 가장 가벼운 견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움 ③ 징계절차에 있어서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통지하지 않은 하자가 존재하나 근로자는 징계사유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되어 절차상 하자가 징계 전부의 효력을 부인할 정도는 되지 않음
나. 인사명령(직위해제, 전직)의 정당성 여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있을 경우 직장 내 분리조치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그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과하지 않아 인사명령은 정당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