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4월 11일
요지
근로자의 불성실, 저성과 근로와 업무지시 위반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정직 7일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의 성과급산정기준금 납부액, 성실영업시간 운행 등이 임금협정 기준에 미달하고, 다른 전액관리제 적용 근로자들의 영업시간 등에도 현저히 미치지 못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실적개선 권고를 거부하고 실적개선계획서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의 정당한 지시의 불이행에 대한 경고에도 개선의 변화를 보이지 않은 점, ④ 근로자가 ‘영업시간을 개선할 의향 없다.’라고 밝힌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불성실, 저성과 근로 및 업무지시 위반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근로자가 반성과 개선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7일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개최한 점,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도 부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는 없다.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의 성과급산정기준금 납부액, 성실영업시간 운행 등이 임금협정 기준에 미달하고, 다른 전액관리제 적용 근로자들의 영업시간 등에도 현저히 미치지 못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실적개선 권고를 거부하고 실적개선계획서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의 정당한 지시의 불이행에 대한 경고에도 개선의 변화를 보이지 않은 점, ④ 근로자가 ‘영업시간을 개선할 의향 없다.’라고 밝힌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불성실, 저성과 근로 및 업무지시 위반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근로자가 반성과 개선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7일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개최한 점,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도 부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는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