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2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4월 11일
요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시간면제자 지위를 부정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①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이 2021. 5. 19. 자로 해지되어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단체협약의 채무적 조항에 해당하는 근로시간 면제 관련 부분은 실효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시간 면제 관련 부분을 동의하여 근로자를 근로시간면제자로 인정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2021. 11. 29. 노동청이 사용자에게 시정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기를 기대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이행한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그 밖에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사용자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시간면제자 지위를 부정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①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이 2021. 5. 19. 자로 해지되어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단체협약의 채무적 조항에 해당하는 근로시간 면제 관련 부분은 실효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시간 면제 관련 부분을 동의하여 근로자를 근로시간면제자로 인정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2021. 11. 29. 노동청이 사용자에게 시정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기를 기대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이행한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그 밖에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사용자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