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차별

2022차별OOO

○ ○ ○ 차별시정 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4월 12일

요지

비교대상 근로자는 존재하고, 임금은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하나, 불리한 처우가 없으며, 설령 있다 하더라도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이 사건 근로자들은 근속기간이 5년 이상인 정규직 근로자를 비교대상 근로자로 주장하나, 그 경우 오히려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사용자가 비교대상으로 삼고 있는 근속기간이 유사한 근로자들과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하는지
임금은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한다.

다. 불리한 처우 및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적절한 비교대상 근로자들과 비교해 볼 때 차별적 처우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근로자들이 비교대상 근로자로 주장하는 근속기간이 5년 이상인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하더라도 그 차별에 합리성이 인정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