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2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4월 12일
요지
사용자가 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고정배차를 조정하면서 노동조합(지회) 소속 조합원에 대해 고정배차를 배제한 행위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사용자가 2020년 하반기 근무평가에 따라 고정배차를 조정하면서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 대해 고정배차를 배제한 행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노사협의로 정한 운전직 근무평가표를 기준으로 실시한 2020년 하반기 근무평가 항목 중 ‘지시사항’과 ‘회사기여’ 항목의 경우 평가기준에 상대적으로 주관적인 평가요소가 많고,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의 평균점수가 비교집단(신청 외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및 비조합원들)의 평균점수에 비해 낮은 점이 인정된다.
그러나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 대하여 비교집단에 비해 근무평가 점수를 낮게 부여한 행위가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거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려는 사용자의 반조합적 또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들이나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 대해 고정배차를 배제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사용자가 2020년 하반기 근무평가에 따라 고정배차를 조정하면서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 대해 고정배차를 배제한 행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노사협의로 정한 운전직 근무평가표를 기준으로 실시한 2020년 하반기 근무평가 항목 중 ‘지시사항’과 ‘회사기여’ 항목의 경우 평가기준에 상대적으로 주관적인 평가요소가 많고,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의 평균점수가 비교집단(신청 외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및 비조합원들)의 평균점수에 비해 낮은 점이 인정된다.
그러나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 대하여 비교집단에 비해 근무평가 점수를 낮게 부여한 행위가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거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려는 사용자의 반조합적 또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들이나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 대해 고정배차를 배제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