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4월 12일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며,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복무규정을 적용받은 점,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매달 일정한 임금을 받은 점, 사용자가 근로시간과 장소를 지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퇴근시간 미준수는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시행 지연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가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고, 다만 금전보상액을 변경한다.
가.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복무규정을 적용받은 점,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매달 일정한 임금을 받은 점, 사용자가 근로시간과 장소를 지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퇴근시간 미준수는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시행 지연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가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고, 다만 금전보상액을 변경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