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2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4월 12일

요지

사실조사 확인서 제출, 근무시간 단축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실조사 확인서 제출, 근무시간 단축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조합원들에게 사실조사 확인서를 제출하게 하고, 근무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임금 감소 및 통근차량 이행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이를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노동조합 탈퇴 종용 취지의 발언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청 외 ○○○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의 사용자에 해당하고, 노동조합 탈퇴 종용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4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