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4월 12일

요지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일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비위행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여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고정자산의 취득 및 임대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조합의 규정을 위반하고, 관리?감독을 다하지 못한 책임, 경비 집행 소홀의 책임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여러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업무용 부동산 처분(매각) 소홀’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착오로 징계가중에 관한 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고의에 의한 비위행위가 아니라는 점, 근로자가 사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관련 형사 사건에서 근로자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근로자가 변상금 이행각서를 작성하는 등 조합에 발생된 재산상 손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 점, 중앙감사위원회가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징계량을 감봉 6월로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출석통지서를 보내어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지 않는 점, 사용자가 징계결과를 근로자에게 통보한 점, 근로자도 달리 징계절차와 관련하여서는 다투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