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4월 12일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강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비율제로 보수를 받는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당사자 간 체결된 강사용역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시되어 있고, 그 외 명시된 조항들도 근로계약관계가 아님을 전제로 구성되어 있는 점, ② 최초 2개월을 제외하고는 고정 보수 없이 강의 매출의 40%를 보수로 받은 점, ③ 매뉴얼은 학원의 효율적·통일적인 운영을 위하여 용역 관계에서도 정할 수 있는 것으로 업무일지는 결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④신청인은 담당학생과 학부모와의 상담만 수행하고, 일반상담이나 신규학생상담 등은 수행하지 않았으며, 신청인이 강의업무 외에 수행하였다는 테스트 준비 및 실시 등은 강의업무에 수반되는 부수적 수준의 업무로 보이는 점, ⑤ 정해진 출퇴근 시간 없이 강의시간에 따라 출퇴근한 점, ⑥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점, ⑦ 고용노동지청에서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진정사건을 종결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