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4월 12일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또는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갱신 여부, 요건,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사용자는 도급계약 및 물량의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인력 중 상당수를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열심히 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하면 잘될 거야’라는 사용자의 발언이 정규직 전환 등을 약속하는 의미로 해석되기는 무리가 있는 점, ④ 일부 기간제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은 사실이나, 상당수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근로계약 갱신 또는 정규직 전환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또는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