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4월 12일

요지

내부 규정에 징계로 분류되지 않은 ‘경고’를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1. 이 사건 경고가 그 밖의 징벌 해당하는지 여부
① 인사관리규정상 ‘경고’가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이 사건 경고에 따라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주장하나, 가능성이 희박하고 현실화하지도 않은 점, ③ 근무성적평정상 감점 외에 구체적인 제재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이것은 무형원이 평가를 위하여 인사상 기준을 정한 것으로 징벌적 성격의 제재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경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경고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경고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경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