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4월 12일

요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 약정한 계약기간은 시용기간에 불과하거나, 기간제 근로계약이더라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사자는 2021. 9. 15.∼12. 14. 3개월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시용 또는 수습에 관한 규정 및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한 요건·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근로자가 입사하기 전부터 관리소장 근로계약서 양식이 변경되어 갱신기대권에 관한 단서 규정이 없어진 점, 이 사건 현장의 다른 관리소장의 계약 갱신 사례가 있으나 이것만으로 갱신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확정적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관리소장 근로계약서 양식 변경 후에는 한 차례 갱신 사례만이 있어 계약갱신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되었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