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4월 12일

요지

근로자의 전보가 사용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이자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 공단은 2022년 전국체전 등 인사요인이 있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부서별 근로조건이 유사하고 출퇴근거리나 업무강도에 큰 차이가 없어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 보기 어렵다. 다만, 신청인의 경우 질병과 노동조합 간부라는 두 가지 사유가 중첩하여 존재하는 만큼 세심한 협의와 고려가 필요하였으나 이러한 배려가 없었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전보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전보가 지배·개입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신청인을 포함한 노조 간부의 인사발령 시 노조 기능의 무력화를 목적으로 인사발령을 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다만 2022. 3. 4. 3급 이상 관리자들의 입장문 발표 직후 집행부 3명이 사의를 표한 점 등은 사용자의 노조운영이나 활동 저해로 볼만한 우려가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