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4월 12일
요지
새마을금고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대출 관련 비위행위에 따라 공소가 제기된 상황에서 징계면직이 정당한지를 판정한 사례
이 사건 근로자들은 부당대출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고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형사범죄로 공소가 제기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인사 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이 사건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는 업무상 횡령 또는 금고·중앙회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로서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징계면직 사유에 해당한다 볼 수 있어 징계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인사위원회 개최 통지를 서면으로 받지 못해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사회 개최 3일 전에 유선으로 통보를 받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통지 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소명 기회를 거쳤기에 절차는 적법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징계사유, 징계양정, 징계절차가 정당하여 이 사건 부당해고를 기각한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부당대출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고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형사범죄로 공소가 제기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인사 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이 사건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는 업무상 횡령 또는 금고·중앙회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로서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징계면직 사유에 해당한다 볼 수 있어 징계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인사위원회 개최 통지를 서면으로 받지 못해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사회 개최 3일 전에 유선으로 통보를 받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통지 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소명 기회를 거쳤기에 절차는 적법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징계사유, 징계양정, 징계절차가 정당하여 이 사건 부당해고를 기각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