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4월 12일

요지

전보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조치가 있었고 근로자와 협의가 있어 전보발령의 부당함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사용자가 2022. 2. 1. 자 조직개편 과정에서 인사발령 기준안을 만들고 같은 직무를 같은 장소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를 2022년 정기 전보발령에서 전보대상자로 하는 점 등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주거 생활 변화 등의 생활상 불이익이 있지만 외지수당 명목으로 43만 원을 지급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했다고 보여진다.

다. 근로자와의 사전협의 등 준수 여부
2022. 1. 4.부터 2022. 1. 5.까지 전자우편(이메일)을 통해 전보발령 기준에 대해 근로자는 희망 근무지를 제출하면서 전보발령 기준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였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