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4월 12일

요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된 이후에 사직서 철회의사표시를 하였고 사용자가 사직서 철회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2021. 10. 14. 10:00경 전북지사장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점, 2021. 10. 14. 10:50경 2021. 10. 15. 사직하겠다는 사직서를 제출한 점, 사용자가 2021. 10. 14. 11:11경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한 점, 사용자의 사직서 수리 전에 근로자의 사직서 철회 의사가 없었던 점, 근로자의 사직서 철회요청에 대해 사용자가 동의나 승낙을 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에 의해 2021. 10. 15. 정당하게 종료되었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