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4월 13일

요지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대해 피신청인의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피신청인은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