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4월 13일

요지

인사고과 D등급에 따른 인사 및 생활상 불이익을 고려할 때 구제신청 대상이 되나, 인사고과가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인사고과가 구제신청의 대상인지 여부
인사고과 D등급으로 인해 역량 및 성과향상 대상자로 선정되어 인사 및 금전적인 불이익이 발생하고, 승진에도 영향을 미쳐 불이익의 정도가 취업규칙의 징계로 규정된 견책이나 감봉보다 크므로 인사고과는 불이익한 제재로서의 성격이 있다.
나. 인사고과의 정당성 여부
인사고과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있는 점, 근로자의 업무가 계량화가 어려운 점, 직원들 간의 상대평가로 이루어지는 점, 근로자가 구매업무 전환 제의 거절과 가설시설물 보고 관련 일부 업무 미흡을 인정한 점, 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인사고과가 인사권 남용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