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4월 13일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인사발령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상 적정하고 절차도 흠결이 보이지 않아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확인되어 특정감사 실시를 결정하고 우선하여 피해자의 신변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에 반해 생활상 불이익은 미미해 결원이 있는 카지노고객팀으로 인사발령한 점으로 정당하다.
나. 징계의 정당성 여부
임원과의 식사나 회식 자리에서 여성 직원을 임원의 옆자리에 앉히고 “소맥을 잘 말아요.”라는 등은 언행을 한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고, 휴일 중에 업무지시를 하거나 업무를 함에 있어 다수의 직원에게 지속해서 심한 모멸감을 느끼게 한 언행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그 행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공공기관으로 많은 직원을 두고 직장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그간 유사 징계에 대해 엄중 처벌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월 및 사회봉사명령 12시간의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익명으로 이루어져 익명신고시 처리절차에 따라 감사실에서 감사가 이루어져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하고 근로자도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하여 절차적 흠결은 보이지 않아 징계는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