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4월 14일

요지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정당한 인사명령이고 징계해고는 사유, 양정 및 절차 모두 정당하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의 운행 중 다수 교통 법규 위반을 확인하고 대기발령 하였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대기발령은 정당하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CCTV를 통해 법 위반사항을 확인하여 징계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은 별론으로 근로자의 직무가 버스 운전기사임과 대중교통이 가지는 공공적 목적과 특수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수 차례 교통 법규 위반은 그 책임을 엄하게 물을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근로자는 2021. 10. 17. 경위서 미제출 후 사용자가 CCTV를 통해 운행 중 교통 법규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2021. 10. 21.부터 10. 29.까지 총 65회의 법규를 위반하여 평소보다 교통 법규 위반이 많았음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개전의 정이 없는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이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
한편, 근로자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징계사유와 노선변경의 관행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대기발령, 징계해고 및 노선변경 명령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