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4월 14일

요지

해고사유가 일부 인정되지 않지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의 해고사유로 볼 수 있고,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 내용이 다소 추상적이고 부정확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근로자가 해고 내용을 이해하는 데 문제가 없어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
① 감리단이 2022. 1. 3. 이 사건 시행사에 보고한 근로자의 근무태도 관련 보고 내용을 신뢰할 경우 근무 중 이탈이라는 사실은 해고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여지는 점 ② 시행사의 2022. 1. 4. 특별관리지구 현장 점검 결과에 따른 품질미흡통지서 발급 등을 통해 현장관리 소홀이라는 해고사유가 일부 인정되는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통보한 해고통보서의 해고사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당한 해고사유라고 보여진다.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근로자의 주장과 같이 해고통지서의 내용이 다소 추상적이지만① 해고통보서에 해고의 사유 및 시기가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안전사고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건설 현장의 특성과 회사에 별도의 징계 절차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절차상 하자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