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4월 14일
요지
사용자가 미등기 이사로서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2명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므로 사용자는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고, 근로자들의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① 신청 외 3명이 근로자임에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음, ② 사용자가 미등기 이사라고 주장하는 2명의 경우 사용자가 주장하는 동업관계의 실질이 반영된 동업계약서 또는 임원 위임계약서, 임원보수규정 등이 부존재하고, 그중 1명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이들에게 약정된 매월 500만 원의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아니라고 단정할 근거가 없어 근로자로 인정됨.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① 근로자들의 공통된 해고사유인 ‘업무능력 부족’을 입증할 증빙이 전혀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인사평가를 하거나 업무능력?근무태도를 지적하거나 개선을 요구한 사실도 없음, ② 근로자2의 해고사유 중 ‘내규위반’에 대해,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에서 사전에 재택근무를 보고했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사실이 없음, ③ 근로자2에게 교부한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내규 위반’이라는 문구만으로는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했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근로자들의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2에 대한 해고는 절차 또한 위법해 부당함
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① 신청 외 3명이 근로자임에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음, ② 사용자가 미등기 이사라고 주장하는 2명의 경우 사용자가 주장하는 동업관계의 실질이 반영된 동업계약서 또는 임원 위임계약서, 임원보수규정 등이 부존재하고, 그중 1명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이들에게 약정된 매월 500만 원의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아니라고 단정할 근거가 없어 근로자로 인정됨.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① 근로자들의 공통된 해고사유인 ‘업무능력 부족’을 입증할 증빙이 전혀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인사평가를 하거나 업무능력?근무태도를 지적하거나 개선을 요구한 사실도 없음, ② 근로자2의 해고사유 중 ‘내규위반’에 대해,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에서 사전에 재택근무를 보고했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사실이 없음, ③ 근로자2에게 교부한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내규 위반’이라는 문구만으로는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했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근로자들의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2에 대한 해고는 절차 또한 위법해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