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4월 14일

요지

징계 사유의 존재여부, 양정의 적정성 여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징계사유가?존재하고?정직 2개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여?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