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4월 14일
요지
징계 사유의 존재여부, 양정의 적정성 여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징계사유가?존재하고?정직 2개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여?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징계사유가?존재하고?정직 2개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여?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