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4월 14일

요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채권관리팀 내 직원을 포함한 참고인들의 진술에서 근로자가 신고인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인사규정 제68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팀 내 최고 직급자로 팀원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사규를 위반한 점, 신고인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조합장과의 불화로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징계사유를 전면 부인하는 점, 신고인에게 사과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인사위원회 참석 통지를 받고도 소명의 기회를 스스로 거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하고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함으로써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달리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