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4월 14일

요지

근로자는 주취 상태였음을 사유로 상사에 대해 모욕적인 언행을 하였다는 징계사유를 부인하나, 피해자 및 목격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고려하여 그 징계사유를 인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단체행동을 선동하고 상사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하였으며 7일간 무단결근하였다는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이므로 징계해고의 양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취업규칙에 인사위원회 위원 자격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2021. 11. 12. 자 인사위원회 당시 징계대상자였던 박○○ 이사가 2021. 11. 29. 자 인사위원회의 인사위원으로 참석하였다고 하여 징계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